제목
쟁점회계처리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혹은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누락하여 ○○○○사업연도 및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매입채무 및 자산을 상계시킨 것은 장부의 단순한 허위기장으로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유출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410심판(2017.01.05)환급불성실가산세 과다 계상 여부, 쟁점거래① 중 일부 및 쟁점거래②,③,④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경정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