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관련 소득처분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요지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김AA의 2007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됨.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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