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매입을 통해 피씨방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목재 등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3530심판(2010.02.03)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과세자료의 입증책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