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에 대한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이자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수령하였고,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수령한 이자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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