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4461심판(2007.01.04)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5158심판(2012.08.24)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