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 결손처분 ]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1.09.16 개정)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2011.09.16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2011.09.16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1.09.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