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매출 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점, 쟁점프로그램으로 재고자산 입출고내역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3738심판(2014.02.18)현금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4중3046심판(2005.10.17)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8서0163심판(2008.09.24)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부4106심판(2019.07.15)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