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지 여부(취소)
요지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단순신고누락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서3821심판(2010.12.31)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서3781심판(2015.12.23)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