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1차 세무조사팀의 ◇◇◇와 ◎◎◎의 조서 등을 종합할 때, 조사팀은 당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와 문서를 확보하였고, 재무팀장이었던 ■■■ 이사로부터 월별매출 마감자료 등이 담긴 USB를 제출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 대표이사 및 ○○○ 전무의 계좌까지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세무조사 중 위와 같이 세목과 과세기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20△△~20▽▽사업연도에 대한 2차 세무조사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3592심판(2018.04.24)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963심판(2017.09.27)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4067심판(2006.05.02)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서3351심판(2017.05.02)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중복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3781심판(2015.12.23)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74심판(2022.10.07)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