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중복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이 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4538심판(2015.12.31)20** ∼ 20**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 등 구입비용인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서1798심판(2011.09.21)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 (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5서4067심판(2006.05.02)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부4106심판(2019.07.15)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부0080심판(2020.10.19)쟁점금액은 △△넷에 대한 ○○넷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