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 (경정)
요지
처분청이 상품권, 기프트카드 지급분을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중1483심판(2013.06.18)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중4671심판(2013.07.17)알선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및 자회사 명의로 차입하며 지출한 금융수수료의 손금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전4538심판(2015.12.31)20** ∼ 20**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 등 구입비용인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3351심판(2017.05.02)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중복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1295심판(2016.11.10)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1150심판(2017.12.21)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