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이 의사나 약사가 청구법인의 제품을 처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 향응 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출증빙 없이 또는 3만원 이하의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의비나 복리후생비 등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리베이트 성격인 점,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사원이 음식접대,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리베이트로 지급함으로써 의사와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맺어 의약품을 계속 취급하도록 당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 지출되는 판매부대비용이기 보다는 접대비에 더 가까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798심판(2011.09.21)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 (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5전4538심판(2015.12.31)20** ∼ 20**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 등 구입비용인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1295심판(2016.11.10)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1150심판(2017.12.21)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13심판(2020.05.28)쟁점골프행사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