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 ∼ 20**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 등 구입비용인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②경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출되었고, 영업사원에게 송금한 내역, 영업사원별 집행내역 등 접대비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20**∼20**사업연도 기간 중 상품권 구매현황, 거래처별 영업현황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고,쟁점①경비는 상품권 등 비용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나, 20**ㆍ20**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접대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경비에서 20**ㆍ20**사업연도 지출액 ***백만원을 제외한 **,***백만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798심판(2011.09.21)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 (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중1483심판(2013.06.18)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3351심판(2017.05.02)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중복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전1063심판(2017.04.25)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영업직원들에 대한 영업실적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1295심판(2016.11.10)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1150심판(2017.12.21)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100심판(2022.10.12)업무무관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