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영업직원들에 대한 영업실적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판매촉진비를 영업직원 전월실적의 한도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로 하여 거래처나 담당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영업직원의 급여명세서상 별도의 영업수당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영업직원의 영업수당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 처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또한, 신용카드결제금액 **만원 이상으로 분류된 전표 중 **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처분청의 당초 결정기준에 의하여 접대비로 처분함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매분기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지점장에게 교부하고,이를 다시 영업직원에게 교부한 사실 및 영업직원들이 거래처에 지급한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상품권 구입액은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의 0.1% 수준으로 매년 동 금액을 구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접대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4538심판(2015.12.31)20** ∼ 20**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 등 구입비용인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중1014심판(2012.08.30)쟁점영업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5159심판(2012.08.30)쟁점영업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295심판(2016.11.10)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760심판(2023.03.06)쟁점금액을 영업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