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영업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법인이 지출한 금전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법인에서 지출된 후에는 직원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팀장들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1063심판(2017.04.25)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영업직원들에 대한 영업실적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