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 구입액에 대하여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상품권 구입액과 관련하여 영업사원들의 약국별 사용내역(약국명은 익명처리) 및 기프트카드 거래승인 내역 등을 일부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상품권 구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4538심판(2015.12.31)20** ∼ 20**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 등 구입비용인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중1483심판(2013.06.18)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서1798심판(2011.09.21)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 (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전1063심판(2017.04.25)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영업직원들에 대한 영업실적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1150심판(2017.12.21)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