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시서류에는 영업사원별, 거래처별 수금액과 상품권 지급액 등이 월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서류가 당시 작성된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기초로 품의서, 수령증 등 관련 회사내부자료의 비교확인, 거래처 조회ㆍ확인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귀속(지급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서류의 작성연도에 대한 포렌식 확인 등 진위여부 조사, 지급처 내역의 사실여부에 대한 거래처 조회ㆍ확인, 회사 내부서류와 비교확인 등 지급처 확인 조사 등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4538심판(2015.12.31)20** ∼ 20**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 등 구입비용인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중1483심판(2013.06.18)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서1798심판(2011.09.21)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 (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중1295심판(2016.11.10)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1전0841심판(2001.10.06)접대비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