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수주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한 야근 식대나 간식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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