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접대비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 경비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나온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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