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사외유출된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함
요지
이 사건 경비가 가공경비임을 인정하고 업계 관행상 리베이트로 상당한 비용지출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 지급일시 등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외유출된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5633판례(2012.06.08)경비를 허위계상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