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비를 허위계상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허위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