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영업비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111심판(2010.12.21)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전1063심판(2017.04.25)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영업직원들에 대한 영업실적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