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기각)
요지
집행계획서의 신빙성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금액이 영업비에 포함되어 회계처리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당초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였던 쟁점영업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중1014심판(2012.08.30)쟁점영업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5159심판(2012.08.30)쟁점영업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949심판(2012.12.03)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043심판(2015.11.25)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해당 가지급금의 대손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구3257심판(2017.03.02)합병차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