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인출된 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111심판(2010.12.21)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