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과세자료 통보서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면서 매출누락명세와 탈루세액 산출근거 및 매출누락장부사본을 각 첨부하였고, 세무관청은 그 각 서류를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아 당초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세무관청이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의 수사자료 및 압수된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액경정 및 각 감액경정을 거쳐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세무관청이 단지 과세자료통보서만에 의해 다른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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