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세무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의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추계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위와 같은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있어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 나.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게 보낸 조세포탈자료통보서는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포탈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통보자료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자료들과 함께 위 통보서도 실지조사의 자료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통보서만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조사결정방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세무관청이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실지조사의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당연 무효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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