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과세처분취소
요지
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부인된 예 나.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무시하고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정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후 이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그 처분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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