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처분취소
요지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동 사업계획인가를 받고 제정한 동 사업시행규칙중 이미 도로로공용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환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