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법 제56조제2항 각호의 금액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 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 그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등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배당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소득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과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이월결손금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5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