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수입누락분을 밝혀 낸 경우,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실지로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총필요경비인 일반 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의 산정과는 그 방법을 달리하여 총수입금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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