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2001.12.31 제목개정) ]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2010.06.08 신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2010.06.08 신설)

2.

총평균법(2010.06.08 신설)

3.

이동평균법(2010.06.08 신설)

4.

삭제(2010.06.08 신설)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2010.06.08 신설)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2010.06.08 신설)

제73조제2호다목, 제75조제3항 및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12조]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제73조제2호라목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13조]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02.04 전에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해당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2009.02.04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평가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가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