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해당 가지급금의 대손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여행위 당시가 아닌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한 시기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수관계가 이미 소멸된 점, 청구법인과 ○○○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부터 쟁점채권을 대손처리한 시점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906심판(2014.12.23)쟁점기업어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111심판(2010.12.21)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중3333심판(2018.01.11)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474심판(2018.01.11)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855심판(2018.06.14)쟁점채권 처분손실이 업무관련 일반 자산의 처분손실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473심판(2020.01.23)「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대손시점이 아닌 해당 가지급금의 대여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804심판(2020.06.01)특수관계법인의 청산종결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쟁점대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377심판(2021.11.23)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청구법인과 쟁점채무법인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