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의 청산종결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쟁점대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대여금의 경우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동일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대여금의 대여기간 대부분이 특수관계가 있는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시 세법상 제재를 가함이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043심판(2015.11.25)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해당 가지급금의 대손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906심판(2014.12.23)쟁점기업어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