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기업어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기업어음 매각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그 발행법인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청구법인이 승계한 쟁점유보금액을 쟁점기업어음 매각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043심판(2015.11.25)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해당 가지급금의 대손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855심판(2018.06.14)쟁점채권 처분손실이 업무관련 일반 자산의 처분손실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804심판(2020.06.01)특수관계법인의 청산종결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쟁점대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