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권 처분손실이 업무관련 일반 자산의 처분손실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서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명백한 회수 노력의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에 있어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하는 경우 채권잔액은 0이 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처분손실을 인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043심판(2015.11.25)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해당 가지급금의 대손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906심판(2014.12.23)쟁점기업어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