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대손시점이 아닌 해당 가지급금의 대여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여행위 당시가 아닌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조심 2015서2043, 2015.11.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대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043심판(2015.11.25)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해당 가지급금의 대손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4853심판(2021.12.29)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