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쟁점대여금을 지원할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주주였던 다른 계열사들도 쟁점법인에게 유상증자 또는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대여금의 상환 만료일을 앞두고 쟁점대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쟁점법인의 대여금 상환의무가 해소된 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업무관련성도 낮아 보이는 점,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473심판(2020.01.23)「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대손시점이 아닌 해당 가지급금의 대여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