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청구법인과 쟁점채무법인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AAA, BBB, 쟁점채무법인의 상호 지분보유관계에 따라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까지도 청구법인과 쟁점채무법인 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규정 등에 따른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070심판(2014.06.11)청구인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043심판(2015.11.25)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해당 가지급금의 대손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1990서0075심판(1990.05.01)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실질주주로서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