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일 이후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4서0141
  • 따른결정조심 2020중8377심판(2021.11.23)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청구법인과 쟁점채무법인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