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지정결정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 전부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던 위 개정 전의 구법하에서와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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