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실질주주로서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지 않게 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377심판(2021.11.23)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청구법인과 쟁점채무법인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