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합병시 익금산입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그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합병교부금으로 하여 합병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합병차익을 초과한 쟁점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111심판(2010.12.21)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서3406심판(2015.09.17)쟁점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