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아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영업권으로 인식하였고,청구법인이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는한 초과지급액은「법인세법」상 익금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의 익금산입대상 합병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서「상법」상 합병차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합병평가차익 중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155심판(2011.06.30)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기각)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기각)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기각)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부2804심판(2010.04.19)(1)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동 금액의 일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 따른결정조심 2014구3257심판(2017.03.02)합병차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