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기각)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기각)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기각)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6.7.1.~2009.6.3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4,663백만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6.7.1.~2009.6.3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4,663백만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6.7.1.~2009.6.3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4,663백만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6.7.1.~2009.6.3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4,663백만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서3406심판(2015.09.17)쟁점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5전0281심판(2015.04.08)합병으로 취득한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132심판(2018.07.12)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