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약품 리베이트 지출비용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비 지출이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비로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