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무관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금액 전액이 교육 위탁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구2113심판(2021.11.08)청구법인이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4538심판(2015.12.31)20** ∼ 20**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 등 구입비용인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0033심판(2013.12.03)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