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쟁점협약에 따라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가맹한 지정정비업체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이 판매되도록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지정정비업체가 구축한 사업관계를 이용한 대가로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일종의 광고·홍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100심판(2022.10.12)업무무관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