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구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가 지국 직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 등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상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와 그 판단 기준 [4]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으로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정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 [5]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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