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3]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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