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요지
[1]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광고료가 소액인 일회성 안내광고 영업을 포함한 광고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소매업’이나 ‘사회서비스업 또는 개인서비스업’, 혹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법인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문 규정은, 그 입법 목적,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산세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가산세 규정이 법인인 사업자에게 개인에 비하여 더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조직이나 활동에서 우월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업무상의 투명성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차등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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